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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사항,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거 공간도 포함됩니다. 단, 일부 군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임대차 계약서 함께 제출 시
신고의 장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투명성 향상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우선변제권 등)
예외 사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경기도 외 군 지역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인도 확정일자 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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