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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부담이 커지는 2025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합니다.
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2025년에는 전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대출 최대 한도 | 세부 조건 |
---|---|---|
수도권 (서울 포함) | 최대 1억 2천만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지방 | 최대 8천만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 단독세대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 결정
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2025년 기준 금리는 연 1.8% ~ 2.4% 수준으로, 대출자의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 구간 | 적용 금리 (연) |
---|---|
2천만 원 이하 | 1.8%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4% |
※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은 별도 우대 혜택 가능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자
※ 단독세대주의 경우 일정한 독립 생계 요건 필요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2년 × 4회)
- 상환 방식: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연한 상환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HF 홈페이지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은행 창구 신청: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등 창구 방문
- 필수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입예정 증명
유의사항
-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되어야 함
- HUG 또는 SGI 보증 필수
- 타 대출 상품과 중복 불가 (일부 예외)
마무리: 전세금이 부담된다면 ‘버팀목’을 고려하세요
2025년에도 전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 금융입니다.
저금리, 충분한 대출 한도,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 카드뉴스 요약
- 대출 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 금리: 연 1.8%~2.4%
- 자격: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대출 기간: 최대 10년까지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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