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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요약:
✔ 택시 타다 사고 나면? 피해자는 무조건 보상 대상!
✔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승객은 ‘무과실 피해자’
✔ 보상금, 치료비, 위자료까지! 제대로 챙기자
✅ 1. 택시 사고 시 승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과실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나 택시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2. 사고 상황에 따른 보상 주체는?
- 🚗 택시가 사고 가해자인 경우
→ 보상 주체: 택시운전자(개인/법인)의 자동차 보험회사
→ 보상 방식: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등을 통해 보상 - 🚗 상대 차량이 가해자인 경우
→ 보상 주체: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
→ 보상 방식: 승객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되어 전액 보상 가능 - 🚗 쌍방 과실인 경우
→ 보상 주체: 양측 보험사 협의
→ 보상 방식: 승객은 중립적 입장에서 보상 대상자
✅ 3.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 진료비: 병원 치료비, 검사비 등
- 휴업손해비: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보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 기타 비용: 통원 교통비, 간병비, 약값 등
💡 팁: 보상 청구 시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교통비 내역 등을 반드시 제출하세요.
✅ 4. 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사진 및 영상 촬영
- 택시 및 상대 차량 정보 확보
- 보험사 접수 및 상담
✅ 5. 법인택시 vs 개인택시, 보상에 차이가 있을까?
크게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 법인택시: 택시 회사(법인)가 책임
- 개인택시: 개인 운전자 본인이 책임
어느 쪽이든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승객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보험사가 보상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위원회(손해보험협회)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금융감독원 소비자상담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7. 이런 상황도 보상되나요?
- 🚕 택시 탑승 중 급정거로 인한 부상 → 과실 입증 시 보상
- 🚕 정차 중 추돌 사고 → 무조건 보상 대상
- 🚕 만취 상태 탑승 중 사고 → 고의/중과실 없다면 보상
✅ 마무리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승객은 무과실 피해자이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사고 후 신속한 기록과 병원 진료가 핵심
- 보상금은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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