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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지역가입자 주택·자동차·65세 이상 기준으로 본 2025 건강보험료 산정 총정리"

by syalala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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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인구요소”에 따라 산정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금액(약 205원~208원)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 (2024년 기준 보험료율 약 6.99~7.09%)
  • 재산: 주택·토지·선박·전월세 보증금 포함, 기본공제 1억원 적용
  • 자동차: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1,600cc 이하·9년 이상 차량 제외
  • 인구요소: 65세 이상 1인당 1.5점 등 가산점 부여

실거주 주택 대출 공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산정 시 대출액 상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 부과 기준 변화

2024년부터는 잔존가액 기준이 도입되어, 4천만원 미만으로 평가된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러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차량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 경감 혜택

  • 65세 이상 1인당 가산점 1.5점 부여
  •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10% ~ 30% 경감 가능
  • 예: 연소득 360만 원 이하 & 재산 6천만 원 이하 → 최대 30% 경감

종합 정리 표

요소 기준 내용 요약
소득 이자·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반영 (정률제 적용)
재산 전월세, 주택, 토지 포함 → 공제 1억 확대
자동차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가산점 65세 이상 인당 1.5점, 경감률 최대 30%
기타 농어촌, 벽지, 한부모 등 지자체 기준 경감 다양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편이 지속 중입니다. 소득 정률제 적용과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축소가 주요 개편 내용이며, 이후 AI 및 빅데이터 기반 산정체계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리 및 독자 참여 유도

내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항목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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