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부여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잘 모르면 정당한 임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2. 개근
해당 주에 출근하기로 한 근무일에 모두 성실히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 4시간 × 5일 = 20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 근무 시 받는 하루치 시급 ×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예시)
- 시급: 10,030원
- 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
- 주급: 10,030원 × 20시간 = 200,600원
- 주휴수당: 10,030원 × 4시간 = 40,120원
- 총 급여: 240,720원
주휴수당은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따로 표기되어야 하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입사 첫 주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Q3. 주말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주말 알바는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 🏢 가까운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최대 3년치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알바 시작 전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
근로계약서 작성 | ✅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 | ✅ |
근무일수 및 시간 명시 | ✅ |
주휴수당 여부 확인 | ✅ |
🔔 마무리하며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알바생도 소중한 근로자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서’
-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카테고리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청년근로권리 #최저임금
📢 카드뉴스용 요약 문구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하면 유급휴일 지급
✔️ 시급 10,030원 기준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