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나 재산에도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세금의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가족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산을 주고받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기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가족 간에도 증여세를 낸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 비과세 기준 (10년간 합산 기준)
증여 관계 | 비과세 한도 |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1.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주었다면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Q2. 가족 명의로 예금해도 증여인가요?
A. 예. 실제 자금 출처가 본인(예: 부모)이고, 사용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통장 명의만 자녀일 뿐 부모가 자금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율은 얼마나 될까?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경우 세율은 20%로, 3,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 10년 주기 활용하기: 증여세는 10년 단위 누적으로 계산되므로, 시기를 잘 조절하면 두 번의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증여 활용: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 각각 5천만 원 → 총 1억 원 비과세)
- 가족 구성원 분산 증여: 한 명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 무상 증여 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계획적인 증여와 세법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가족 간에도 무상 증여는 세금 대상!
- 10년간 누적 기준,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매달 용돈도 누적하면 과세될 수 있어요
- 부부가 나눠주면 비과세 한도도 2배!
- 세금 없이 증여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